생활관규정
개정 2019.02.27.
개정 2018.01.08.
개정 2015.11.16.
개정 2015.04.27.
개정 2013.10.14.
개정 2012.10.23.
개정 2011.02.15.
개정 2008.03.04.
개정 2005.01.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면학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한 인격 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원대학교 기숙사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서원대학교 기숙사의 명칭은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개관기간)생활관의 개관기간은 서원대학교「학칙」에 규정된 수업일수로 하되, 학생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10.23., 2015.4.27., 2018.1.8.>
제4조(시설이용)① 생활관 시설이용은 관생에 한한다. 다만, 목적이 타당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 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생이 아닌 사람에게도 일정 기간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8.1.8.>
② 관생외의 단체로서 생활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관장이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18.1.8.>
제5조(관생활동)관장은 관생의 활동이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수칙)생활관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생활관 생활수칙을 따로 정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①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23.>
②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경영평가실장, 관리처장, 입학학생처장, 생활관자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3.4., 2012.10.23., 2013.10.14., 2015.4.27., 2018.1.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18.1.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23.>
제9조(기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규정의 개폐에 관한 심의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입관 및 퇴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생활관비 징수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4.27.>
6. 기타 중요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회는 매학기 초에 정기회를 가지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0.14., 2015.11.16.>
제3장 조직
제11조(조직)생활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0.14.>
1. 관장: 1명
2. 부관장: 1명
3. 운영관리팀장: 1명
4. 사무직원: 약간 명
5. 조교: 약간 명 <개정 2015.4.27.>
6. 영양사: 1명
7. 조리원: 약간 명 <개정 2019.02.27.>
8. 사감: 약간 명 <신설 2019.02.27.>
제12조(관·부관장)① 관장과 부관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교원으로 보한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2.15., 2013.10.14.>
② 관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관생을 지도 감독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부관장은 관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③ 관내의 사무분장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④ 관장은 생활관 당해 사업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팀장)팀장은 일반직원으로 보하고 관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내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11.16.>
제4장 입관과 퇴관
제14조(입관허가 기간)① 입관허가는 매 학년 초에 결정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허가 기간 만료 이전에 퇴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자의 승낙을 얻어 퇴관 7일 전에 퇴관 원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8.>
③ 중도 입관자의 입관 허가 기간은 학기 종료 1주일 전에 종료된다.<개정 2019.02.27.>
제15조(입관자격)① 입관자격은 서원대학교 재학생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1.16.>
② 신입생의 성적평가는 입시성적으로 한다.
③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에 재입관을 불허한다.
1. 강제퇴관 대상자
2. 상벌점이 0점인 이하인 경우<개정 2019.02.27.>
④ 입관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개시 20일 전에 입관서류를 구비하여 생활관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등록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0.23., 2018.1.8.>
제16조(입관자격 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관이 제한된다. <개정 2019.02.27.>
1. 「학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개정 2015.11.16., 2018.1.8.>
2. 퇴관 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2018.1.8.>
3. 전염성 질환 및 보균자
4. 휴학 중인 사람 <개정 2018.1.8.>
5. 기타 관장, 학과장 및 지도교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1.8.>
6. 생활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 <신설 2019.02.27.>
제17조(입관) ① 입관허가 대상자는 학업성적, 통학거리, 품행, 기타 참고자료 등을 종합 평가해서 선정한다. <개정 2011.2.15.>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관허가를 받은 학생이 입관을 포기해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2.15.>
③ 입관 허가 대상 학생에게는 학생생활관 공지사항를 통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공지한다. 또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안내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서류를 입관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2.27.>
1. 관생기록카드
2. 입실서약서
3. 주민등록등본
4. 건강검진 결과지(흉부 x-ray)
제18조(퇴관처분)다음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퇴관 조치를 한다.
<개정 2019.02.27.>
1. 생활관 수칙을 위반하여 최종 벌점이 0점 이하인 사람.<신설 2019.02.27.>
제5장 재정
제19조(경비부담)생활관의 기본 시설비, 기본 시설 보수비 및 학교당국의 보조로 충당된 경비를 제외한 생활관 관리비와 관내 생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관생이 부담한다. <개정 2015.11.16.>
제20조(생활관비)① 관생이 납부하여야 할 생활관비는 식비 및 관리비로 정하며 일단 납부된 관비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2.27.>
② 생활관비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1조(회계연도)생활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2월 말일까지로 하고 독립채산제로 한다. <개정 2018.1.8.>
제22조(예산과 결산)① 관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매 회계연도 말 15일 이내에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198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